여, 채 상병 특검 ‘일방적 거부권’ 반대론 솔솔…“사죄 등 필요”

2024.05.06 20:41 입력 2024.05.06 22:11 수정

조건부 수용·대국민 사과 등
국민 납득할 ‘제3의 길’ 제시

“이종섭 관련해 안 털고 가면
22대 내내 윤 정부 괴롭힐 것”

김웅 “박 대령 공소 취소부터”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관련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조건부 수용이나 대국민 사과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민심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제3의 길’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채널A 라디오에서 “채 상병 특검을 수용하냐 거부하냐, 이 2개의 양자택일로 가면 안 된다”면서 ‘조건부 수용을 전제로 한 거부권 행사’를 제3의 방법으로 제시했다. 신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끝난 다음에 (특검을)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2명 추천하는 건 안 되고 중립적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복수로 추천해주면 거기에서 대통령이 고를 수 있게끔 특검법안을 다시 수정하면 수용하겠다는 게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신 전 의원은 “국민 다수가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약간 유연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고, 그러면 28일에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뒤 국회에서) 특검법 재의결을 시도할 때 여권의 이탈표가 최소화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우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야권이 이걸(채 상병 특검법) 가지고 매몰차게 몰아칠 텐데 이거에 대해 여태까지 9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똑같이 거부권만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법을 가지고 해결하려 하지 말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어떤 사실에 대한 설명과 대국민 사죄가 필요하다”며 “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총선 기간에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는지에 대해 소상히 밝히지 않으면 이 문제는 22대 국회가 시작하면서부터 내내 윤석열 정부를 괴롭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종섭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보내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면서도 “심정적으로 납득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이걸 가지고 대통령 임기 단축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걸 막기 위해서는 정무적으로 엄청난 대응과 전략,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은 이날 “(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외압 사건은 차분히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 어느 국민이 그걸 받아들이겠나”라며 “그래서 박 대령에 대해 공소 취소부터 해야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 후 특검 도입을 결정하자는 대통령실과 여당 주장을 비판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채 상병 특검법 표결이 진행되자 퇴장한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과 달리 홀로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거부권 행사 이후 민심 악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싶은데 민주당이 응하지 않아서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난색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특검 조건부 수용 등 대안에 대해 “좋은 얘기이긴 한데 그게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고 민주당에 달려 있다”며 “민주당은 이걸 그대로 받든지,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하라는 완고한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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