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 유벤투스

2019.08.01 20:52 입력 2019.08.01 21:04 수정

호날두 ‘노쇼’ 등 사과 않고

“다른 선수들이 좋은 경기해

연맹 항의 받아들일 수 없어”

계약 위반 등 법정공방 예고

적반하장 유벤투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유벤투스·사진)의 노쇼 논란 파장이 여전하다. 논란의 장본인인 유벤투스가 사과 대신 적반하장으로 자기 합리화에 치중하면서 이번 사태는 여론전으로 치닫는 동시에 법정 공방까지 예고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넬리 유벤투스 회장은 “호날두는 근육 피로로 인해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호날두를 제외한 선수들은 관중을 실망하게 하지 않을 정도의 좋은 경기를 선보였다”며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프로축구연맹의 항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최근 일련의 사태를 부정했다.

프로축구연맹은 1일 “사과 없는 유벤투스의 후안무치함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유벤투스 구단에 대한 입장문을 외신을 통해 공개해 우리 입장을 확실히 알리겠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놨다.

연맹은 지난달 29일 유벤투스 구단에 공문을 보내 팀 K리그와의 친선전에서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은 것을 포함해 킥오프 시간도 맞추지 못한 유벤투스의 무책임 그리고 ‘전·후반을 각각 45분이 아닌 40분으로 줄여주지 않으면 경기를 취소하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한 사실을 질타한 바 있다. 그러나 유벤투스의 반응은 차가웠다.

연맹은 유벤투스가 경기 일정 변경과 공항 입국 과정, 교통체증에 따른 지연 등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주장한 것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연맹은 “공항을 빠져나오는 데만 1시간50분이 걸렸다는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26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문제의 핵심은 계약사항으로 45분 이상 출전이 보장된 호날두가 단 1분도 뛰지 않은 것인데, 유벤투스는 핑계와 변명만 늘어놨다”고 덧붙였다.

조만간 법정 공방이 개시될 것으로도 보인다. 아넬리 회장은 “프로모터(더 페스타)와 체결한 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나는 우리 법무팀에 연맹이 적시한 ‘고발’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연맹은 더 페스타와 호날두 출전 여부를 포함해 항목별로 1억~2억원가량 위약금이 매겨진 계약을 체결했다.

더 페스타 역시 유벤투스와의 계약서에 호날두 출전을 명시하는 옵션을 첨부했다.

법조계에서는 “호날두가 의무적으로 쉬어야 했다는 부분이 위약금의 예외 조항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법리를 따져야 할 것”이라며 “연맹과 더 페스타는 국내법이 적용되겠지만, 더 페스타와 유벤투스는 분쟁 조항에 따라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혹은 각국 법원에서 다투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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