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유착비리 의혹…경찰 순번제 ‘대책’

2011.10.26 21:05 입력 2011.10.26 21:06 수정

최근 서울 구로구의 한 장례식장 업주에게서 뒷돈을 받고 변사한 시신을 넘겨준 경찰관이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유착비리가 불거지자 경찰이 ‘순번제’라는 대책을 들고 나왔다. 미리 정해 놓은 순서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장례업소에 연고가 없는 변사자나 유족 확인이 어려운 시신을 운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변사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일선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감찰조사 결과 변사 처리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 지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이번 지침에 따라 유족이 확인되면 유족이 희망하는 장례업소로 운구하고 확인이 어려우면 순번제를 적용키로 했다. 순번은 지역별 실정을 감안해 경찰서 단위로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 내 장례식장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장례업소 업주와 간담회 등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이후 실제 운구된 기록을 대장에 남겨 부당하게 운구를 거부하거나 선별적으로 시신을 받는 업소는 순번에서 빼기로 했다. 불법행위로 형사처벌받은 업소도 순번에서 제외된다. 변사체 운구·안치 장소는 일선 경찰관이 아닌 담당 형사팀장이나 강력팀장이 전담하기로 했다.

내부 감찰 결과 그동안 경찰은 본인이나 유족 확인이 어려울 때 사체 검안을 위해 병원과 장례식장이 함께 있는 곳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례식장만 운영하는 업체들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경찰에 뒷돈을 건네는 등 과당경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변사 신고가 들어옴과 동시에 경찰에서 입수한 정보를 이용해 장례업체가 이미 운구 차량을 대기시키는 일도 잦았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 처리에 익숙한 곳에 맡겨야 일처리가 빠르기 때문에 특정 장례업소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때문에 특정 장례업소로부터 돈을 받는 극단적인 경우까지 생겨난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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