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나온 조국, 줄곧 “증언 거부 권리 행사”

2020.09.03 21:44

검찰 “법정에서 진실 밝힌다더니…납득 어렵다”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거듭 말해놓고 법률상 권리라며 증언을 거부한다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3일 열린 정 교수의 27차 공판에는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조 전 장관은 300여개가 넘는 검사의 질문에 “형소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라고 일일이 답하면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친족 또는 친족 관계가 있었던 자가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이날 처음으로 한 법정에 섰다.

조 전 장관은 증인신문 전 미리 준비해온 A4용지 1장 반 분량의 증언거부 사유를 읽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증언 거부에 관한 사유인지 보고 판단하겠다”며 글을 제출받은 재판부는 마지막 한 문단만 진술하도록 허가했다.

조 전 장관은 “이 법정의 피고인은 제 배우자이며 제 자식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가 있다”며 “저는 형소법 148조가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 저는 친족인 증인이자 피고인 증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검찰 조사에서) 증인은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거듭 진술했다”며 “이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밝혀야 하는데 법률상 보장된 권리라며 증언을 거부한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은 적법한 증거조사로 해야지 피고인 진술로 해서는 안 된다”며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는 말은 자신이 피고인으로서 재판받을 때 법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50분까지 이뤄진 검찰 주 신문 내내 진술 거부가 반복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e메일 내역, 업무수첩 등 물적 증거를 제시하며 조 전 장관을 압박했지만 그는 “148조에 따르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에 변호인은 “증언을 전면 거부했음에도 검사가 계속 신문사항을 읽는 건 법정에서 듣는 사람에게 검찰 주장을 상기하게 하려는 효과”라며 검찰의 질문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증인은 개별적 질문사항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포괄적 진술거부권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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