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靑書도 끝내 ‘독도 도발’

2011.04.01 21:10 입력 2011.04.02 01:36 수정
손제민 기자·도쿄 | 서의동 특파원

간 내각, 외교정책 원칙에 ‘독도 영유권’ 담아 확정

권철현 대사 즉각 철회 요구… 외상 “수용 못해”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이어 일본 외교정책의 원칙을 담은 외교청서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내용이 실렸다.

일본 정부는 1일 간 나오토 총리 주재로 내각회의를 열어 독도 영유권 기술 등을 담은 2011년도 외교청서를 확정했다.

외교청서에는 “일·한 간에는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다케시마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팸플릿 작성 등에 의해 대외적으로 주지토록 함과 함께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누차 전달하고 있다. 어쨌든 일본 정부로서는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끈질긴 외교 노력을 해 나갈 방침”이라는 행동 지침도 포함됐다. 중학교 교과서 검정 파문이 일어난 지 이틀 만에 ‘독도 도발’을 이어간 셈이다.

한국 정부는 강력히 항의했다. 권철현 주일대사는 이날 일본 외무성에서 마쓰모토 다케아키 외상과 15분간 면담을 갖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라며 억지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마쓰모토 외상은 “(철회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의 독도 내 시설물 설치 등이 일·한 관계를 어렵게 하지 않겠느냐”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마쓰모토 외상은 “한국 정부와 국민의 일본 지진사태에 대한 지원에 감사하며 이 일 때문에 한·일관계가 악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권 대사가 전했다.

권 대사는 지난달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 발표 직후 마쓰모토 외상 면담을 요청했지만 일본 측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방일 등 일정상 어렵다는 이유로 이틀간 응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서울에서는 장원삼 외교통상부 동북아국장이 가네하라 노부카쓰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하고 정부 입장을 담은 구상서(口上書·외교공한)를 전달했다.

일본은 1957년부터 외교청서를 발간했으며, 63년부터 독도 영유권 기술을 넣기 시작했다.

이후 67∼70년, 88∼89년, 93∼96년, 98∼99년, 2002년, 2007년을 제외하면 매년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올해 포함된 독도 관련 기술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정부 소식통은 “2004년만 해도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넣었다 뺐다 해도 될 정도로 일본사회 내 독도에 대한 관심이 지금처럼 크지 않았다”며 “하지만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이 개정된 2008년 이후 일본 내에서 독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분쟁지역화를 노리는 일본의 독도 도발이 이어지면서 지진 피해 복구 지원으로 훈훈했던 양국 간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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