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암살범 살인죄로 기소…일부 시민들 “선처해달라” 왜?

2023.01.13 17:10 입력 2023.01.13 17:25 수정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테츠야가  지난해 7월 10일 나라현 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미지 크게 보기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테츠야가 지난해 7월 10일 나라현 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일본 검찰이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총격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42)를 살인죄로 공식 기소하고 재판에 회부했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나라지방검찰청은 13일 야마가미를 살인죄와 ‘총포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총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약 6개월간 정신 감정을 한 결과 그가 심신상실 등의 상태가 아니라 형사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서 야마가미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신자가 된 어머니가 1억엔(약 9억600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헌금을 하면서 가정이 파산해 생활이 궁핌해졌고 그의 삶이 파괴됐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교단을 원망하여 “교단과 깊은 관계가 있는 아베 전 총리를 쐈다”고 진술했다. 당초 통일교 지도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통일교 지도자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자 대신해서 아베 전 총리를 살해했다고 알려졌다.

야마가미의 변호인 후루카와 마사아키는 “야마가미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심각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라면서도 “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법은 살인죄에 대해 사형을 허용하긴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여러명을 살인한 경우에만 사형이 선고되며, 야마가미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종신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정확한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사안의 복잡성 때문에 재판이 시작되기까지는 적어도 몇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야마가미의 변호인 측은 그의 재판이 심각한 사안이며 시민 배심원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야마가미에게 무기 제조, 폭발물 관리법 위반, 건물 파손 등의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마가미는 지난해 7월 아베 총리가 일본 서부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 유세 연설을 하던 중 아베 전 총리를 총으로 쏴 살해했고 현장에서 즉시 체포됐다.

일부 시민들은 통일교 신자의 자녀로 고통을 겪은 야마가미에 대한 동정도 표명하고 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에 서명했고, 일부 사람들은 그의 친척이나 구치소에 치료 물품을 보내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야마가미 사건을 계기로 교단의 고액 헌금 실태나 신자의 자녀들이 겪는 궁핍한 삶에 관심이 모이면서 악질적인 기부 권유 등을 규제하는 ‘부당 기부 권유 방지법(종교 피해자 구제법)’이 지난해 말 임시 국회를 통과해 지난 5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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