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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내 최초 공문서에 ‘제3의 성’ 인정

2019.03.29 14:48 입력 2019.03.30 17:22 수정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이미지사진. 정지윤 기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이미지사진. 정지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정되지 않은 성별’인 ‘제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도록 진정서 양식을 바꾼다. 성별 정체성이 남성 혹은 여성으로 정해지지 않는 논 바이너리(Non-binary)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소수자를 포용하겠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공공기관 공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성별을 기입란을 만드는 것은 인권위가 처음이다.

인권위는 29일 “전날 인권위 진정서에 지정되지 않은 성별을 표기할 수 있게 변경하도록 하자는 진정이 받아들여져 진정 자체가 취하됐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 개선 작업 중이라 1달 안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기존 진정서 양식에 적힌 성 이외에도 다양한 성별 정체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부서는 진정서 양식에 써 있는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 등 4개 성 외에 다른 성이 있을 수 있다는 진정 내용이 타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분간 인권위 진정서만 제3의 성 기재란을 만든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재는 직권으로 다른 공공기관에 권고할 계획은 없다. 나중에 진정 등이 들어오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앞으로 진정서 외에 성별 기재가 필요한 인권위 내 공문서 양식을 만들 때에도 이번 방식을 도입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진정서 양식 변경은 트랜스젠더인권단체 ‘트랜스해방전선’이 진정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지난달 27일 인권위에 해당 내용에 대한 진정을 넣었다.

트랜스해방전선 관계자는 “인권위 홈페이지조차 ‘남, 여, 남(트랜스젠더), 여(트랜스젠더)’로 표기하고 있었다”며 “이는 인권침해 대응·인권 보호를 주 업무로 하는 인권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진정을 제기했다”고 했다.

많은 성소수자 단체들은 오랫동안 남녀 이분법적인 성별 관념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 외에도 성별을 전환한 남성 혹은 여성이나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지정하지 않은 논 바이너리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소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해외에서도 공문서에 남성(M), 여성(F) 외에도 제3의 성(X)을 표기하도록 변화하는 추세다. 독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몰타, 미국(캘리포니아·뉴욕 등 일부 주) 등은 정부 공식 문서에 제3의 성을 표기하도록 한다.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의회에서도 현재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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