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자 추락 순간에도 기계는 멈추지 않았다”

2019.10.02 21:21 입력 2019.10.02 22:22 수정

한화토탈 추락사…민주노총 “크레인이 충돌해 일어난 인재”

사측 “아직 사망원인 안 밝혀져…책임 회피하지 않을 것”

지난달 27일 충남 서산시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지붕수리 작업을 하다 숨진 하청노동자의 죽음은 생산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공장 가동을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 작업을 지시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지붕수리 작업 중 숨진 하청노동자가 단순히 추락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허공에 매달린 채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노동자가 작동 중이던 크레인과 충돌하는 바람에 숨졌다는 주장이다.

이 공장의 유지보수업체 소속인 김모씨(50)는 한화토탈 EVA 공장의 자동창고 천장 위에서 태풍으로 훼손된 지붕을 보수하던 중이었다. 그가 지붕에서 작업할 때 창고 안에서는 자동 크레인이 생산된 제품을 적재·출하하기 위해 천장 부근 레일을 따라 쉴 새 없이 오가며 물건을 운반 중이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45분쯤 33m 높이의 천장에서 창고 안으로 떨어졌다. 창고 안쪽으로는 추락방지망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김씨는 착용하고 있던 안전로프가 크레인 도르래에 낀 채 공중에 매달린 상태로 발견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확보한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사고 동향’ 보고서를 보면, 노동부는 김씨가 10m가량 낙하 도중 창고 내부 구조물에 부딪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작동 중이던 자동창고의 크레인이 허공에 매달려 있던 김씨와 충돌해 숨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회견에서 “고인은 안전모, 안전로프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락했어도 공중에 매달린 상태에서 구조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천장 위에서 보수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가동을 멈추지 않았던 크레인이 고인을 타격하면서 두개골이 함몰돼 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여러 경로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공중에 매달려 있는 김씨를 크레인이 직접 타격했거나 김씨를 지탱해주던 안전로프를 크레인이 끌고가 김씨를 타격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생산중단으로 인한 이윤 감소를 피하기 위해 크레인 작동을 중단하지 않고 천장 보수작업을 지시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사고 후 천장보수 작업에 대해서만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크레인은 작업중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사고 후 공장의 크레인 13대 중 회사가 사고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작동을 멈춘 1대를 제외한 12대가 정상 가동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크레인이 김씨를 쳐서 숨지게 했다는 게 확인된 바 없다”며 “창고 공정과 김씨가 한 공정이 동일 작업이 아니며 자동화 창고가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창고 공정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화토탈 관계자는 “지붕수리를 할 때마다 공장을 전체 가동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창고 바깥으로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했지만, 안쪽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크레인이 사망 원인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현재 경찰이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른 사고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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