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구속…‘청, 감찰 무마 의혹’ 수사로 확대

2019.11.27 21:57 입력 2019.11.28 08:48 수정

법원 “혐의 소명, 증거 인멸·도망 우려”…밤 늦게 구속 수감

검찰, 조만간 조국 조사…친노 인사들로 수사 이어질 수도

금융위원회 재직 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이 2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금융위원회 재직 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이 2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27일 밤 구속됐다. 검찰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감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도 곧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여부를 심리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 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및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고,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5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해 형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부터 피감독 업체들에서 각종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10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이 혐의를 두고 유 전 부시장을 조사했다. 유 전 부시장은 뇌물수수 사실을 인정했지만 그해 12월 감찰은 돌연 중단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 정권 실세가 개입해 감찰을 무마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곧 조 전 장관을 불러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위에도 감찰이 중단된 경위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감찰의 최종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던 민정수석이었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51), 백원우 민정비서관(53·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회의한 끝에 ‘사직 처리’ 선에서 합의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검찰은 감찰 중단이 ‘합의’가 아닌 ‘지시’였던 것으로 본다. 검찰은 최근 박형철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조 전 장관에게 중간 보고를 계속 올렸지만 감찰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46)과 이모 전 특감반원(48) 등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는 더불어민주당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유 전 부시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과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냈다. 유 전 부시장의 국회 수석전문위원 선임 과정과 부산시 부시장 임명 과정에서 민주당의 요청이나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감찰 도중 휴가를 내고 잠적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당시 금융위 최종구 위원장(62), 김용범 부위원장(57·현 기획재정부 1차관)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금융위에 감찰 사실을 통보한 백원우 당시 비서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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