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어떻게 국회의원 됐나…문화·조선 오보의 합작품?

2010.07.20 15:29 입력 2010.07.20 23:09 수정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이 성희롱 발언을 잇따라 터뜨린 것으로 알려지며 도마에 오르고 있다.

여당 초선의원이 대통령에서 아나운서, 여대생에 이르기까지 ‘표현의 자유’를 만끽(?)하며 구사한 말들에 대해 한 야당 대변인은 “강용석 의원이 지난 금요일 대학생과 함께 한 자리에서 늘어놓은 것은 논평이나 브리핑에 인용하기도 낯 뜨겁다”고 표현했다.

이런 소동을 빚은 강 의원이 어떤 경로로 국회의원 자리까지 올랐는지에 대해서도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2008년 4월 9일 총선에서 마포을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그는 18대총선 고소·고발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열흘 앞둔 2008년 9월 29일 검찰로부터 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아 의원직을 현재까지 유지해 왔다.

당시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그와 경쟁한 정청래 전의원은 선거 일주일여 전까지 KBS-MBC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강용석 후보와의 격차가 0.3% 밖에 나지 않는 박빙의 승부를 벌이다 막판에 8%의 격차로 낙선했다.

이에 대해 정 전의원 측은 ‘일부 언론의 악의적인 오보가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고 검찰에 이를 고소했다.

당시 문제가 된 보도는 문화일보가 처음 기사화 했고 조선일보가 이를 다시 보도하며 선거판세가 변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문화일보(4월 4일 보도)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이 한 초등학교에 들어가려다 “내가 이 지역 현직 의원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당신(교감)과 교장을 자르겠다”고 말했다고 목격자들이 전한 것으로 윤석만, 이화종 두 기자가 기명으로 보도됐다.

당시 문화일보는 ‘한 현직 국회의원의 교권 유린’이라는 사설까지 지면에 실어 정 전 의원측을 공격했다. 조선일보도 오윤희, 박세미, 김경화 기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보도로 이를 상세히 전했다.

문제는 이 보도가 실제로는 강용석 의원측 선거운동원이 연출한 ‘가짜 증언’에 따른 조작된 보도임이 정 전의원측 고소로 시작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는 점이다.

검찰은 또 당시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 측 선거운동원 이모씨는 총선 6일전 4월 2일 강용석 후보를 당선시키고 정 전 의원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언론사에 허위 기사를 제보한 것으로 밝혀냈다.

강 의원측 운동원 이씨는 5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주민 최 모씨에게 ‘정청래 의원이 K 교감에게 모가지를 자르겠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자신에게 전화를 건 문화일보 기자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말하도록 유도했다.

이씨는 또 "문화일보 기자에게 이야기한 내용대로 조선일보 기자에게도 이야기해달라"고 이 지인을 유도해 걸려온 전화에 답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재판을 통해 기사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지만 강 의원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문제가 된 보도를 작성한 기자들 역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아 사법처리를 면했다.

정 전의원은 17대 국회에서 문화일보의 연재소설 '강안 남자’의 외설성을 비판한 바 있고 족벌신문의 경영 투명화를 담은 신문법 통과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정치인이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