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아름다운재단, 보수단체 고발 ‘횡령 의혹’ 무혐의

2013.09.29 11:06 입력 2013.09.29 14:16 수정
디지털뉴스팀

공금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사진)과 아름다운재단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정모씨와 30여개 보수단체가 박 시장 등 재단 전·현직 관계자 53명과 재단을 기부금 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7월 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아름다운재단 등이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불기소 이유에 대해 “회계전문가와 함께 재단이 제출한 비용명세 엑셀자료와 지출 증빙자료를 대조·분석한 결과 두 자료가 일치하는게 인정됐으며 재단 측이 회계를 조작해 공금을 횡령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재단과 박 시장 등이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희망가게, 공익과 대안 등 5개 사업 관련 회계를 조작해 기부금 21억원을 가로챘다”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던 2011년10월 이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박원순·아름다운재단, 보수단체 고발 ‘횡령 의혹’ 무혐의

아름다운재단은 “검찰의 ‘횡령 혐의 없음’ 결정은 ‘투명성’을 생명으로 해 온 아름다운재단의 명예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으로 크게 환영 한다”면서 “정치적인 목적에서 출발한 무차별한 고소고발과 의혹제기는 한국 사회의 기부문화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우리 사회 약자들에게 돌아오는 만큼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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