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 변호 맡은 민변 변호사와 결혼

2015.04.14 10:55
디지털뉴스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유우성씨(35)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김자연 변호사(34)와 결혼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다음 달 초 모처에서 김씨와 결혼식을 올린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두 사람은 김 변호사가 지난해 3월 유씨의 변호를 맡으면서 알게 돼 급속히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지인은 “두 사람의 순수한 사랑이 결실을 보게 됐다”며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만 초청해 조용히 식을 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지난해 4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밝은 표정으로 걸어 나오고 있다. 이날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의혹 사건으로 비화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유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 김정근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지난해 4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밝은 표정으로 걸어 나오고 있다. 이날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의혹 사건으로 비화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유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 김정근기자

김 변호사는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법률 지원을 하는 등 환경·인권 관련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탈북해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했던 유씨는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중국 국적의 화교다. 2013년 2월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사건 재판에서 국정원과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중국 공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기도 했다. 국정원 직원 등은 증거조작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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