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분신설’ 유포, 변희재 또 패소

2015.09.30 23:11 입력 2015.09.30 23:12 수정

서울역 고가 ‘이남종씨 사건’

법원 “유족에 600만원 배상”

2013년 말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을 비판하며 서울역 앞 고가도로에서 분신한 이남종씨(당시 40세)에 대해 ‘기획자살설’을 제기했던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씨(41·사진)는 이씨 유족에게 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박상구 판사는 “변씨가 정치적 견해나 성향 차이를 표명하는 것을 넘어 고인의 죽음에 대한 사실을 왜곡해 (이씨의) 사회적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기획 분신설’ 유포, 변희재 또 패소

변씨는 이씨가 사망한 후 “죽음의 굿판을 또다시 만들지 말라-친노 종북세력의 애국열사 만들기” 등의 제목을 단 글을 여러 차례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종편에도 출연해 진보 시민단체가 이씨의 분신 시도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말했다.

변씨가 이씨의 자살 동기를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이씨 유족이 소송을 제기하자 변씨는 자신의 글과 발언이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공적인 존재이거나 사회적 흐름 속에서 분신자살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며 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이원근 판사도 배우 문성근씨(62)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1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변씨는 문씨가 이씨 분신을 사전에 기획하거나 선동했으니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5차례 올렸다. 문씨는 변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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