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채용 강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5명 구속

2015.11.27 23:31 입력 2015.11.27 23:58 수정

기업에 노동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며 공갈·협박한 혐의로 민주노총 산하 노조 집행부 5명이 구속됐다.

2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정민호 위원장(47) 등 집행부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및 공동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따른 법률상 보복협박,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에게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위원장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9월까지 전국의 10여개 건설사를 상대로 노조원을 현장 타워크레인 기사로 고용하도록 강요하고 공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타워크레인 기사를 고용하는 임대업체를 상대로 임대업체가 고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사 현장에 참여하는 다른 업체를 압박했다는 혐의다. 이들은 또한 원청 대기업 건설사를 상대로 “공사에 차질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의혹도 받고 있다.

정씨 등은 근로자들이 쉬는 시간에 안전모를 벗는 순간 등을 포착한 사진을 증거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고발장을 제출하는 ‘압박’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건설사 본사 앞을 찾아가 최대 1200여명이 참석한 집회를 열어 채용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집회를 중단하고 고발도 취소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한 임대업체가 이를 ‘채용 강요’라며 고소하자 이 회사의 원청 건설회사를 ‘타격 업체’로 지정해 집중 투쟁에 들어가며 집회를 이어갔고 고소를 취소하거나 거래를 끊으라고 요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업체는 4곳으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해 10억원 가량 손해를 봤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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