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문건, 이미숙 불법행위도 인정하라”…전 소속사 대표 대법원에

2014.07.29 08:13
디지털뉴스팀

2009년 자살한 탤런트 장자연의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의 전 대표 ㄱ씨(45)가 2심에 불복, “장자연 문건, 이미숙 불법행위도 인정하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9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ㄱ씨가 장자연의 매니저 ㄴ씨(34), 탤런트 이미숙(54)·송선미(4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ㄴ씨는 ㄱ씨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그러나 ㄱ씨가 이에 불복해 상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ㄴ씨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ㄱ씨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ㄴ씨가 ‘장자연 문건’을 직접 작성했다는 ㄱ씨 측의 주장은 수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ㄱ씨 측은 ㄴ씨 외에도 이미숙·송선미씨의 공동 불법행위가 모두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숙·송선미씨가 소속사를 옮기면서 발생할 법적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ㄴ씨로 하여금 ‘장자연 문건’을 작성토록 했다는 것이 ㄱ씨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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