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재가동

주민 “원안위 재구성” 야당 “원자력법 위반” 환경단체 “무효 가처분 신청”

2015.02.27 21:54 입력 2015.02.27 22:21 수정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의 10년 연장운전을 결정한 27일 경북 경주의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은 격앙했다.

야당 정치권은 재가동 결정폐기를 촉구했고, 환경단체들은 원안위 표결 무효를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방침이다.

월성원전 주변의 경주시 양남면·양북면·감포읍 주민들로 구성된 ‘동경주반대대책위’는 대규모 항의집회를 계획하면서 ‘원전과의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투쟁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김지태 반대대책위 사무국장은 “수명연장은 영구폐쇄를 바라는 열화와 같은 주민들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김승환 이주대책위원회부위원장(65·양남면)은 “원전이 처음 들어설 때 그 주위가 지상낙원이 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주민들은 소득원과 생존권을 상실하고 있다”면서 “수명이 끝난 원전을 다시 가동하는 것은 (우리를)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엄순섭 경주시의회 원전특별위원장도 “과거 월성 1호기의 압력관 교체작업 때 원전 측은 수명연장에 대한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는데, 결국 수명연장을 위한 것으로 드러나 원전에 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 등으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원안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위원장 사퇴와 위원 재구성을 요구했다. 이들은 “임명무효확인 및 효력중지소송이 접수된 위원을 표결에 참여토록 했고, 위원 2명이 퇴장했는데도 원안위원장이 이를 무시하고 표결했다”며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성명을 내고 “월성 1호기의 재가동 결정은 명백한 날치기이며, 정부 고위층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는 “위원 표결은 원자력안전법 위반이며, 국민의 안전을 내팽개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경고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수명 연장을 위해 관련 법률을 위반한 원자력안전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즉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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