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석2조 비과세 상품 인기예감

2000.07.27 19:28

투신사의 비과세 상품이 27일부터 판매되기 시작했다. 이자소득에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이 상품은 올해말까지만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비과세 상품가입시 주의할 점과 투자요령 등을 살펴본다.

■비과세 어떻게=비과세를 위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했으나 국회 재경위가 가입시점에 관계없이 만기 때 비과세혜택을 적용하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수정 통과시켰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7월27일 가입하고 관련법이 3개월 후에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법률통과 이전 이자소득분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소급적용된다는 것이다.

■가입시 유의할 점=1인 1통장으로 2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투자자가 2개 이상의 판매회사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동일 판매회사의 1통장내에서는 2개 이상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시 말해 ㄱ증권사에서 6백만원씩 서로 다른 3개의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ㄱ과 ㄴ증권사에서 서로 다른 펀드에 각각 6백만원씩 가입하는 것은 안된다는 뜻이다. 만약 중복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1년내 중도해지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며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다. 투자자가 3년 이상 예치하더라도 3년 이후 소득발생분은 과세된다.

일반 회사채에 주로 투자하는 일반 채권형과 국공채 위주로 투자하는 국공채형, 그리고 주식에 30이하까지 투자할 수 있는 혼합형 등 3가지가 있으며 목돈을 일시에 가입할 수 있는 거치식과 분할해서 가입할 수 있는 적립식 모두 가능하다. 다만 단위형의 경우 적립식은 불가능하다. 6개월 미만에 환매할 경우 이익금의 50를 내야 하고 1년 미만일 경우 이익금의 20를 물어야 한다.

■투자요령=안정적 성향의 투자자라면 수익률은 낮지만 국공채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국공채형 비과세 투자신탁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1년 이후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주식에 30미만까지 투자할 수 있는 혼합형에 가입하는 것도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편입대상 주식은 공모주에서 일반주식까지 다양하다.

또 투신사 상품약관에 따라 일반 채권형과 혼합형에서 투기등급 채권을 편입할 수도 있으므로 가입전에 꼼꼼히 살펴야 한다.

투신업계 관계자는 국채 비과세 펀드의 예상수익률은 연 7, 공사채와 우량 회사채가 포함되는 채권형 비과세펀드는 8~9수준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채권시가평가제가 적용되는 엄연한 실적배당 상품인 만큼 예상수익률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원금을 까먹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오관철기자 ok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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