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민영화’ 1년 늦춰

2000.12.01 19:01

국회 산자위는 1일 신국환(辛國煥) 산자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전력구조개편촉진법 등 한국전력 민영화 관련 3개 법안을 심의한 끝에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되, 한전 민영화 시기와 관련해서는 법 시행 후 1년의 준비기간을 둔다는 내용을 부칙에 명시키로 합의했다.

배기운(裵奇雲·민주당) 법안심사소위원장은 “구조개편 필요성에 대해 여야가 정부 원안대로 의결키로 했다”면서 “다만 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부칙에 신설 한전 자회사의 민영화 시기와 관련, ‘민영화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법 시행 후 1년의 준비기간을 둔다’는 조항을 삽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산자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가 심사한 대로 정부가 제출한 민영화 관련 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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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는 이날 4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 조성동의안과 공적자금관리법을 일괄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쟁점에 대해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밤늦게까지 진통을 겪었다.

여야는 총무회담과 재경위 소위를 열어 한나라당이 요구한 ▲공적자금 관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고 ▲공적자금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야당이 맡으며 ▲국정조사 대상을 준공적자금까지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놓고 절충작업을 벌였으나 난항을 거듭했다.

〈이병광·양권모기자 leeb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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