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과 관련, 정현준 한국디지탈라인(KDL) 사장으로부터 4억3천여만원을 받고 사기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직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5단독 김대웅(金大雄) 판사는 1일 전 청와대 기능직 직원 이윤규씨(36·위생원·8급)에 대한 사기죄 선고공판에서 “피해자를 속이려는 의사와 구체적인 사기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손승욱기자 utopia@kyunghyang.com〉
동방금고 불법대출사건과 관련, 정현준 한국디지탈라인(KDL) 사장으로부터 4억3천여만원을 받고 사기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직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5단독 김대웅(金大雄) 판사는 1일 전 청와대 기능직 직원 이윤규씨(36·위생원·8급)에 대한 사기죄 선고공판에서 “피해자를 속이려는 의사와 구체적인 사기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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