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재조사도‘청산’

2001.03.01 19:07

동아건설에 대한 회계 재조사에서도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큰 것으로 평가돼 파산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서울지법 파산부와 회계법인은 사업부문별로 ‘회생’여부를 가리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회계 재조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 고위 관계자는 1일 “동아건설이 분식회계 사실을 스스로 밝힘에 따라 이의 영향을 반영한 재조사를 실시했으나 최초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청산가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조사 보고서를 2일 관할 서울지법 파산부에 정식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달 3일 “동아건설의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1천9백42억원 많다”는 보고서를 법원에 냈다. 그러나 지난달 9일 동아건설이 “1988년부터 97년까지 4천5백억원대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법원에 전격 제출함에 따라 법원은 이날 동아건설 처리방향 결정을 오는 16일까지 한달간 미루는 조치를 취했다.

삼일회계법인 고위 관계자는 “파산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큰 사업부문을 별도 법인으로 떼어내 공사를 진행시키는 방안을 강구중”이라며 “이를 위해 동아건설의 사업을 5~6개로 분류, 존속가치가 큰 부문을 가려내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지법 파산부 이형하 판사도 “동아건설의 파산에 대비, 외교적 분쟁의 우려가 있는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포함해 수익성이 높고 존속가치가 큰 사업부문을 가려내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또 “파산 또는 청산형 정리계획에 따라 분사하거나 별도 법인을 설립,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오는 16일 채권자 집회때 존속가치가 큰 사업부문은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채를 털어낸 뒤 국내외 기업에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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