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전공노 대부분 경징계

2004.12.01 17:56

11·15 전국공무원노조 파업과 관련, 울산시 일선 구청은 파업참가자 대부분에게 경징계조치를 내려 징계의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울산시 북구 이상범 청장은 1일 기자회견에서 “단순 가담한 205명은 훈계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한 노조간부 8명만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했다”고 밝혔다.

이구청장은 “행자부나 울산시 지침을 따르지 않았지만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권한과 의무에 따르고 양심과 소신에 따라 결정했다”며 “공무원노조의 노동 3권 요구는 인정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주민에게 불편을 안겨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울산시 남구는 파업참가자 301명 가운데 5명, 중구청은 304명 가운데 12명을 중징계하도록 시에 올렸다. 이갑용 동구청장은 징계를 거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울산지역 4개 구청의 이같은 조치는 앞서 무겁게 징계한 다른 지역과 달라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또 이구청장의 이같은 결정은 공무원노조 파업은 정당해 징계대상이 아니라는 민주노동당 당론과 배치돼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박재택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일선구청에 행자부 징계지침에 따르도록 재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박연수 감사관은 “울산시에서 현재 외유중인 시장이 귀국하는 7일까지 기다려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정부의 징계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울산|김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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