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이종건 홍성군수 구속

2009.05.14 17:00
대전/정혁수기자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이종건(67) 충남 홍성군수가 구속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버스터미널 공영화와 관련해 토지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이종건 홍성군수를 14일 구속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이날 오전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군수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갖고 “이 군수가 받은 뇌물액수가 크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 2007년 4월쯤 홍성군 광천읍내 버스터미널의 공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천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이모씨(62)로부터 이씨 소유의 부지를 터미널 부지로 지정해 주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같은 로비 이후 2007년과 2008년 2차례에 걸쳐 광천읍 광천리 325의 2 일대 12필지 3371㎡에 대한 토지보상비로 홍성군청으로부터 모두 42억원을 지급받아 30여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수측은 그러나 “돈을 받았지만 이틀만에 돈을 되돌려 줬다”며 검찰 혐의내용을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이 군수가 구속됨에 따라 홍성군은 홍영식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아 군정을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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