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지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투자자소송, 한국이 더 필요”

2011.11.15 22:04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58)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 조항을 두고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와 “이 소송제도가 투자하는 쪽 입장을 배려하는 규정이라면 우리는 외국에 투자를 주로 하는 나라에 속해 있다.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는 게 더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후보자는 “대부분의 정당한 공공정책은 투자자-국가소송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한전 전기요금, 의료보험, 심지어 중소기업 적합업종,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의무 유지 여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 발효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이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에 홍 후보자는 “절대 그렇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며 “(미국 기업 측이) 문제제기를 한다면 FTA 실무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투자자소송 제소대상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도 “정부가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같은 규정을 집행하더라도 이는 소송제 규정의 예외”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54)은 “미국이 FTA를 체결한 11개 국가 중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고 소득이 2만달러 이상 되는 나라는 호주와 이스라엘 두 국가뿐인데 모두 투자자-국가소송제 조항이 없다”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피해를 본 미국 측 투자자가 투자자-국가소송제 조항으로 제소할 수 있으며 이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론적으로 맞다’고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59)은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생활을 했던 1999~2000년 워싱턴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인사 대부분이 고속 승진을 했다”며 “홍 후보자 역시 당시 상무관으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워싱턴 라인’ 정실인사의 연장선”이라고 지적했다. 홍 후보자는 “워싱턴에서 이 대통령을 사적인 자리에서 뵌 적이 없다. 중소기업청장으로 임명될 때 처음 보고 악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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