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동생 박근령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

2012.10.10 14:55 입력 2012.10.10 17:44 수정
디지털뉴스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58)이 사기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육영재단 주차장의 임대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 전 이사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9월 지인 최모씨(59) 등 2명과 함께 ‘주차장을 임대해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며 피해자 ㄱ씨 등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법원에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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