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74.5% 이상 기초노령연금 손해”

2013.09.30 14:34 입력 2013.09.30 15:41 수정
헬스경향 강인희 기자

김성주 의원 국민연금공단 자료 분석 결과 발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당)이 오늘(30일)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 공약 파기로 인해 기초노령연금을 손해 보는 가입자가 전체가입자의 74.5%인 1378만여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현재 가입 상태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올해 50세가 되는 가입자는 2028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돼 박근혜 대통령 공약대로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김 의원은 “수정된 정부개편안으로는 현재부터 가입한 것으로 가정할 경우 2028년이 되면 가입기간이 15년이 넘게 돼 15만원을 받게 된다”며 “원래 받을 수 있는 돈보다 매달 5만원의 손해를 본다고”주장했다.

정부개편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0~11년이면 20만원, 12년이면 19만원으로 깎이기 시작해 19년에 11만원, 20년 이상은 10만원만 받도록 돼 있다. 50세 미만은 현재 가입상태를 유지할 경우 최소 16년 이상을 가입하게 돼 14만원 이하를 받게 된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수급연령인 65세까지 가입상태를 유지한다면 현재 50세 이하 국민연금가입기간이 최소 16년 이상이 돼 모두 손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현재 노인들의 60%가 매달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가입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현재 노인과 달리 가입기간이 길어지는 50세 이하의 가입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20만원보다 적은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며 “손해를 보는 사람이 무려 1300만명 이상이라는 것은 공약후퇴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가 공약 후퇴로 인한 가입자들의 손해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기는커녕 갖은 꼼수를 동원해 국민의 눈을 속이려 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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