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남중국해 외국 선박 진입 연초부터 규제”

2014.01.09 21:38 입력 2014.01.09 22:57 수정

어업 관할권 보호 명목 허가제 시행… 베트남 어선서 장비 등 압류

중국이 올해부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에 외국 선박이 들어가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9일 미국의소리에 따르면 중국 하이난(海南)성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 외국 어선이 조업이나 조사를 목적으로 진입하려면 당국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하이난성은 중국 최남단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중국해를 행정적으로 관할하고 있다. 하이난성 인민대표대회는 지난해 11월 말 중국의 어업 관할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조례는 지난 1일자로 발효됐다.

미국 온라인 매체 워싱턴프리비컨은 중국이 외국 선박에 허가를 받도록 설정한 지역이 남중국해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며 주변국들과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이난성은 외국 선박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선박을 압류당하고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선원은 중국법에 따라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 중국의 해양 순시선은 지난 3일 파라셀군도(베트남명 호앙사, 중국명 시사군도) 부근에서 베트남 어선을 적발해 5t가량의 물고기와 어업 장비를 압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미 국무부 관리이자 중국 전문가인 존 탁식은 “중국이 점진적으로 남중국해 통제를 강화해가는 정책의 일부”라고 말했다. 하지만 쑤하오(蘇浩) 중국 외교학원 교수는 “해당 규정은 배타성이 없고 중국은 이웃 국가와의 협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충돌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중국해는 석유·광물·어족 자원이 풍부하고 석유·화물 수송의 길목이어서 주변국들이 이해를 둘러싼 치열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필리핀은 이번 중국 조치에 독자적 조업규제로 강경 대응을 준비하고 있고, 베트남은 분쟁 도서들의 주권을 강조하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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