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2014년 ‘가자 전쟁’ 관련 ICC 대표단 방문 허용

2016.09.05 19:06

2014년 8월 이스라엘 공습으로 파괴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건물과 차량|WIKIPEDIA

2014년 8월 이스라엘 공습으로 파괴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건물과 차량|WIKIPEDIA

이스라엘 정부가 2014년 팔레스타인 민간인 수천명이 사망한 ‘가자 전쟁’ 당시 전쟁범죄 조사를 준비 중인 국제형사재판소(ICC) 대표단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4일(현지시간)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스라엘 외무부는 “(ICC 대표단들의)방문을 원칙적인 수준에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2014년 7월7일부터 51일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소탕한다며 가자지구를 공습했다. 팔레스타인인 2220명이 사망했고 1만1231명이 크게 다쳤다. 사망자 중 1492명은 민간인이고 이중 551명은 어린이였다.

ICC는 지난해 1월부터 가자지구 공습 중 벌어진 전쟁범죄에 대한 예비 조사를 벌여 왔다. 당시 ICC의 파투 벤수다 검사는 “조사대상과 범위에는 제한이 없고 직접 현장조사를 나갈 수도 있다”고 밝혀 이스라엘을 긴장하게 했다. 팔레스타인은 지난해 4월 ICC 정식회원국 지위를 얻은 뒤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이스라엘을 압박해 왔다.

그동안 “팔레스타인은 정식회원국 자격이 없다”며 ICC를 비난해온 이스라엘 정부가 1년8개월만에 조사관 입국을 허용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이번에도 “ICC는 이스라엘을 기소할 사법권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스라엘이 ICC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ICC는 회원국인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ICC 대표단 방문을 허용한 것은 가자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현지 언론 하레츠에 “이번 ICC 방문 허용은 (가자 전쟁에 대한)이스라엘 사법부의 조사가 얼마나 철저하고 전문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드러내 보일 좋은 기회”라며 “이스라엘은 숨길 것이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알자지라에 따르면 2014년 가자 전쟁 이후 이스라엘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군인은 단 3명에 불과하다. 지난달 이스라엘 법원은 가자 전쟁 당시 민간인 공격과 병원 폭격 혐의로 기소된 1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른 80건의 범죄 혐의는 기각했다. 이에 지난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은)가자 전쟁 중 벌어진 심각한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등한시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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