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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최순실, 은행거래 않고 오로지 현금만 주고 받아"

2017.02.06 15:09 입력 2017.02.06 16:01 수정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더블루K 설립 과정에서 최순실씨가 최초 자본금 5000만원을 지원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고영태 전 이사는 최씨가 은행거래를 하지 않고 오로지 현금거래만 했다고도 증언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영태 전 이사는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씨가 재단 초기 자본금 5000만원을 전액 최순실씨가 지원했다며, 이를 5만원짜리 현금 묶음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고영태 전 이사는 최순실씨가 은행거래를 하느냐는 검찰에 질문에 “은행거래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하다) 남는 돈이 있으면 (최씨가) 현금으로 다 돌려달라고 했다”고 답했다. 고영태 전 이사는 재단 설립 초기자본금뿐 아니라 “사무실 임대보증금 4000만원도 최순실씨가 현금으로 가져왔다”며 “더블루K의 여직원도 최씨로부터 오로지 다 현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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