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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허가 취소 절차 밟는다

2017.03.07 10:33 입력 2017.03.07 22:03 수정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두 재단 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추진 중으로 오는 14일 두 재단 관계자들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청문 결과를 고려해 취소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취소 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지난달 미르·K스포츠 재단을 설립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자발적으로 재단을 해체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법률 검토를 시작했으며, 이번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맞물려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두 재단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 조치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38조다. 법인(사단·재단)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위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두 재단이 53개 대기업에서 출연받은 총 774억원에 대해 강제 모금한 것이거나 대가를 바란 뇌물로 파악했다.

특검은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삼성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204억원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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