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측 “우병우, 검찰 수사 때 계좌추적만 했어도 구속”

2017.03.07 22:04 입력 2017.03.07 22:06 수정

청와대 입성 후 계좌에 수임료인지 불분명한 뭉칫돈 입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특검 측 “우병우, 검찰 수사 때 계좌추적만 했어도 구속”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진)이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 수억원대 뭉칫돈을 받은 정황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긴 특검 관계자는 “검찰이 앞서 수사할 때 계좌추적만 했어도 우 전 수석은 진작에 구속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비서관 업무를 시작한 2014년 5월 이후 그의 옛 변호사 사무실 통장에 수억원대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검찰을 떠나 그해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변호사 생활을 했다. 이 때문에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맡았던 사건 수임료를 뒤늦게 받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이 청와대 입성 후 관련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받은 수임료일 가능성도 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1년여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연간 100억원 안팎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은 지난해 검찰이 수집한 우 전 수석 관련 자료를 정밀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특검은 관련법상 우 전 수석 개인비리는 수사대상이 아니어서 계좌추적을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우 전 수석이 받은 돈의 출처가 법인인지 개인인지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특검 관계자는 “검찰이 지난해 계좌추적만 제대로 했어도 우 전 수석 개인비리 혐의를 잡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난해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2014~2016년 정강에 한꺼번에 수십억원이 들어온 경우도 있었지만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이 이첩한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 일각에서는 우 전 수석 혐의가 현직 검찰 간부들과 연결될 수 있는 만큼 김수남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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