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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이 최순실에 준 마필·보험료는 뇌물”

2018.02.13 15:57 입력 2018.02.13 15:59 수정

[속보]법원 “삼성이 최순실에 준 마필·보험료는 뇌물”

최순실 ‘국정농단’ 1심 선고를 맡은 법원이 “삼성이 최순실씨 등에게 제공한 마필과 보험료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승마 지원 뇌물 수수에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자엥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순실씨는 단순 수령을 넘어 뇌물수수 범행의 핵심 경과를 조정하는 등 범행에서 중요한 부분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또한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 공모 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최순실씨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용역 대금을 수수하고 말을 지원받을 당시 대가관계 뇌물임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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