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라”…전 여친 나체 동영상 유포 협박 40대 징역형

2018.11.27 09:35 입력 2018.11.27 09:43 수정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교제할때 찍어 둔 전 여자친구의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ㄱ씨(4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5월8일 오전1시2분쯤 교제했던 ㄴ씨(47·여)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ㄴ씨의 나체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ㄴ씨에게 “사진 동영상 다 풀고 너에 대해 자세히 까발려준다”라는 협박성 메시지도 보냈다.

재판부는 “ㄱ씨는 빌려 준 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ㄴ씨의 나체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ㄱ씨가 실제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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