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공수처법 오늘 통과될 것… 변수는 없다"

2019.12.30 11:03 입력 2019.12.30 11:04 수정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이 열리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실을 방문하고 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이 열리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실을 방문하고 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안과 관련해 “(공수처 통과에)변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공수처법은 4+1이 합의하고, 제가 대표 발의하고 15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정안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바른미래당 주승용·김동철 의원 등이 공수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입만 열면 고 김대중 대통령을 이야기하며 국민의정부 시절 청와대 근무까지 했던 동료 의원 두 분께서 이러한 일에 같이 하고 있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국민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를 결사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과 함께 새 공수처 법을 발의하는 일이 과연 ‘DJ 정신’을 이어가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한 조항을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한 검찰에 대해서도 반격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직의 규모상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 조직을 따라 갈 수가 없다”며 “그렇다면 당연히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의 범죄사실을 인지한 경우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가 이를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중복수사 금지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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