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관여

2019.12.31 17:26 입력 2019.12.31 20:17 수정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아들(23)의 허위 인턴활동확인서 중 하나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1·사진)이 직접 발급했다고 파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법무법인 관계자를 조사한 검찰은 최 비서관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보고 있다. 최 비서관은 이후 청와대에서 공직자 감찰을 담당하며 지난 8월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조 전 장관의 인사검증을 맡았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31일 조 전 장관을 입시비리,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최 비서관 명의의 허위 인턴활동확인서를 입시에 활용했다고 적시했다.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구속기소)는 아들과 공모해 2017년 10~11월 아들의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진학 시 최 비서관 명의로 된 허위 인턴활동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미국 조지워싱턴대 허위 장학증명서 등을 제출해 대학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 비서관은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직접 조 전 장관·정 교수 아들의 인턴활동확인서를 작성해줬다. 최 비서관은 검찰에 낸 서면진술서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해당 법무법인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을 본 사람이 없고 다른 정황들을 통해 인턴활동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2018년 10월 아들이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때도 위조한 최 비서관 명의의 인턴활동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가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기존에 최 비서관 명의로 받은 인턴활동확인서의 일부 내용과 기간을 수정했다는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최 비서관의 인턴활동확인서가 위조된 것으로 본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확인서를 발급해 준 이듬해인 2018년 9월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을 맡고 있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 전 장관이었다. 공직기강비서관은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과 감찰을 담당한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지난 7월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후 다음달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될 때도 인사검증을 맡았다. 오는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식 취임 후 예상되는 법무검찰 인사도 맡고 있다. 군 법무관 출신(11회)으로 2005년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개업했다.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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