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없이 사전 선거운동” 전광훈 목사 구속

2020.02.24 22:53 입력 2020.02.24 23:31 수정

법원, 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

“사안이 중하고 도주 우려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구속됐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오후 10시50분쯤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제가 하는 모든 운동의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는 의도에 강렬히 저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종로경찰서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개신교 계열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고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 목사의 영장실질심사는 21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전 목사의 요청으로 이날로 미뤄졌다.

전 목사는 22·23일 잇달아 광화문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집회를 열었다. 전 목사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교인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2018년 징역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법원은 지난달 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진행됐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 목사는 이 밖에도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내란선동,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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