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범위 확대

2020.03.23 22:40 입력 2020.03.23 22:44 수정

개정안 오늘 공포…9월 시행

입증책임 사실상 업체 부담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범위를 넓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24일 공포된다. 개정안은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개정에 따라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피해 질환의 범위다. 지금까지는 폐질환, 천식, 태아 피해, 기관지 확장증, 폐렴, 간질성 폐질환 등 특정 질환으로 한정해 피해를 인정했다.

이 때문에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이 질환에 해당되지 않으면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는데, 개정된 법에서는 피해 질환을 특정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입은 피해를 포괄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또 개정안은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한 대신 기업의 ‘반대 입증’ 책임을 규정했다.

그동안 인과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폐 손상, 태아 피해 등 특이성 질환 피해와 달리 흡연이나 가족력, 직업적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는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바뀐 법은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악화됐거나, 가습기살균제와 질환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될 경우 인과관계를 인정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면, 기업은 그 피해가 ‘가습기살균제에 따른 피해가 아님’을 반증해야 한다. 환경부는 “사실상 입증 책임이 기업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피해자 지원체계도 개편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은 그동안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 두 가지로 나뉘어 있었는데 이 중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건강피해인정서를 발급받지 못해 소송에서 불리했다. 개정 법에서는 지원체계가 모두 구제급여로 통일된다.

정부 지원도 강화된다. 피해자들이 건강피해를 치유한 뒤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여가 지급된다. 환경부는 “피해구제자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을 때는 책임 있는 기업에 추가분담금을 부과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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