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속 물량 50% 증가, 택배노동자에게도 추석을

2020.09.10 20:26

택배 기사들의 분류 작업 / 경향신문 자료사진

택배 기사들의 분류 작업 / 경향신문 자료사진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과로사 대책위)가 10일 발표한 택배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예상보다 훨씬 열악했다. 올 1~8월 주간 평균 노동시간은 71.3시간으로 국내 노동자 평균의 1.9배였다. 과로사한 노동자는 7명이었다. 반면 순소득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았다. 4만~5만명으로 추산되는 택배노동자는 고용, 안전, 소득, 휴식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상품 구매가 활성화하면서 올해 택배 물량은 예년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택배 사회’에서 대형 택배사들은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택배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당장 추석연휴 전후가 걱정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물량 증가에 추석 명절까지 겹치면서 올해 택배 물량은 평상시보다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비대면 추석’ 보내기를 권장하면서 선물이 더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추석은 택배노동자에게 가장 가혹한 명절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택배회사들에 물량 분류작업의 인력을 충원하고, 정당한 사유로 배송이 늦어진 경우라면 택배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2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택배노동자 업무의 절반 가까이(43%)를 차지해온 택배 분류작업에 대체 인력이 투입되면 그들의 업무는 크게 줄어든다. 그러나 ‘분류작업’에 대한 법률 조문이 없어 인력 충원 강제 이행에 한계가 있고, 투입 인력의 인건비 부담 주체를 놓고 택배사와 택배노동자 간 분쟁의 소지도 있다. 정부의 강력한 지도와 점검이 필요한 이유다. 중·장기적으로 택배노동자의 안정적인 삶을 담보할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

택배노동자의 고용, 안전, 소득은 정부의 권고안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과로사 대책위가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예방을 위해 노·사·정·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긴급 사회적 대화기구를 16일까지 마련하자고 제안한 것은 그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 시대에도 시민들이 경제와 민생을 지켜나갈 수 있는 데는 택배노동자의 힘이 크다. 그러나 추석을 맞아 ‘민생의 실핏줄’인 택배노동자들이 물량 폭증에 기진맥진하고 있다. 또다시 택배노동자가 쓰러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택배사뿐 아니라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추석 직전엔 택배 주문을 자제하고 꼭 해야 할 선물이라면 미리 보내는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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