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에도 예배 강행 목사 벌금 200만원…“죄 가볍지 않다”

2020.10.27 09:35 입력 2020.10.27 09:38 수정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한 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씨(5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목사는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어기고 지난 7월8일 오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광주 광산구 모 교회에서 198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시는 당시 지역 내 코로나19 환자가 계속 증가해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7월4일부터 7월 5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행사·모임을 전면 금지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판사는 “A씨는 집합금지명령을 받고도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해 코로나19 전염 위험성과 예방 중요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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