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8% 가구 1인당…재난지원금 25만원씩 준다

2021.07.23 20:49 입력 2021.07.23 22:44 수정

여야, 2차 추경안 잠정 합의
소상공인 최대 2000만원 지급

여야가 23일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피해 지원금을 준다.

여야는 이날 34조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합의했다. 지난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보다 총액이 1조9000억원 늘었다.

추경안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정부안(소득 하위 80% 가구)보다 늘었고 지급액은 동일하다. 전국 2030만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소비 진작용 신용카드 캐시백 규모는 정부안보다 4000억원 줄어든 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정당국과 야당이 ‘소득 하위 80% 가구 선별 지급’을 강력 주장하면서 ‘절충점’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은 정부안 대비 1조4000억원 늘어난 5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피해 지원 성격의 희망회복자금 1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이 4000억원 증액됐다. 희망회복자금 최대 지급액은 900만원(정부안)에서 2000만원으로 2배 넘게 상승했다. 다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결안과 비교하면 소상공인 지원 총액은 9000억원, 최대 지급액은 1000만원 줄었다.

대중교통 운수업 종사자에게는 1인당 80만원의 코로나19 지원금이 지급된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기사, 마을·시외·고속버스 기사 등이 해당된다. 코로나19 방역 예산은 정부안 대비 5000억원 늘어난 4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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