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일 건설노동자에 ‘재난수당’ 지급

2021.08.02 21:27 입력 2021.08.02 21:36 수정

폭염 등 공사 중단 땐 임금 보전

경기도가 코로나19와 폭염이나 호우 등 각종 재해·재난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건설노동자에게 임금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일 건설노동자 경기 재난 수당 지급 계획’을 수립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재난 수당 지급 계획 대상은 경기도 및 건설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토목·건축 분야 공사다.

해당 공사의 당일 출근 일일 건설노동자가 작업 도중 코로나19 확산·폭염·호우 등으로 공사가 중단돼 당초 약속한 시간만큼 근무하지 못할 때 해당 일의 잔여시간(1일 최대 8시간 이내)만큼 임금을 경기도가 보전하게 된다.

지급 조건은 코로나19 확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염병 발생으로 현장을 폐쇄할 경우), 폭염경보(일 최고기온 35도 이상 상태 2일 이상 지속 예상), 호우경보(강우량 3시간에 90㎜ 또는 12시간에 180㎜ 예상) 상황으로 공사감독관(감리자)이 공사를 중지할 경우다.

이번 사업으로 연간 3만5000여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17억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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