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국가자격시험 ‘환불’ 1년만에 2배 급증

2021.09.19 11:32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박 의원 페이스북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박 의원 페이스북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가자격시험에 접수했다가 환불받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미응시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자격시험 환불 건수는 올해 1~8월 179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환불 건수(849건)의 2배 수준이다.

환불 금액도 지난해 2666만원에서 올해 1~8월 4832만원으로 늘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자격시험은 총 397개다.

변경된 환불 기준에 따르면 확진·자가격리·진단검사 등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되면,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원서접수 수수료를 100% 환불받을 수 있다. 공단은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지난 5월8일부터 국가자격시험 환불 기준을 대폭 완화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응시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환불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미응시자에 대한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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