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 하루 앞으로···'기대 반, 아쉬움 반' 속내 복잡한 사장님들

2021.10.17 16:43 입력 2021.10.17 17:44 수정

전체 인구 대비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64.6%를 기록하며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17일 서울 명동거리를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아 활기를 띠고 있다. 이석우 기자

전체 인구 대비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64.6%를 기록하며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17일 서울 명동거리를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아 활기를 띠고 있다. 이석우 기자

정부의 방역기준 완화 정책 시행을 하루 앞둔 17일 자영업자들은 “기대 반, 아쉬움 반”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조정한 것은 환영하지만 수도권 영업시간 제한이 유지돼 완전한 정상영업 조치에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다. 또 현장에서는 정부의 손실보상 조치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 종로구에서 곱창집을 운영 중인 고재열씨(54)는 인원 제한 완화 소식에 재료 주문량을 20% 늘렸다. 이날 고씨는 기자에게 “영업시간 제한이 그대로라 많이 기대는 안 하지만 혹시나 해서 주문량을 늘렸다”며 “몇 달 동안 예약이 1건도 없었다. 내일부터는 예약이라도 좀 들어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무실 밀집지역에서 직장인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고씨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 많은 회사에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회식이 금지되면서 매출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80~90% 가까이 줄었다고 했다. 집까지 팔아 가며 가게를 지켰지만 2019년 매출액이 정부의 보상금 지원 기준을 넘어서는 바람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다. 고씨는 “삶의 마지막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며 버티고 있다. 11월 ‘위드 코로나’ 이후에는 시간과 인원 제한을 풀고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을 앞둔 지난 15일 ‘마지막 거리 두기’ 방역수칙을 발표했다. 수도권을 비롯한 4단계 지역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백신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기존에는 식당·카페 등에선 오후 6시 이후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6명까지만 가능했다. 3단계 지역은 접종완료자 6명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고 영업시간도 자정까지로 늘어난다.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진 17일 오전 서울역 앞 선별검사소에 두툼한 옷을 입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줄을 서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진 17일 오전 서울역 앞 선별검사소에 두툼한 옷을 입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줄을 서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국집 사장 박춘성씨(66)는 “회식 문화가 위축되고 젊은 직원들이 아직 백신 접종완료자가 많지 않아서 인원 제한 완화가 당장 실감은 안 날 것 같다”며 “위드 코로나가 되더라도 확진자가 여전히 몇백, 몇천명씩 나오는 상황일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40년 동안 한 자리에서 장사를 해 왔지만 이번 위기가 가장 힘들다고 했다. 그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직원을 줄이고 직접 주방에 들어간다. 직원이 5명이 넘어 지원도 거의 받지 못했다는 박씨는 “큰 가게도 피해가 많았다. 직원 수나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피해를 본 모든 가게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 고깃집 직원 A씨는 “인원이 늘어난 건 다행이지만 쉽사리 제한을 풀었다가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도 경기에 안 좋으니 우려가 된다”며 “빨리 일상이 회복되고 경기도 풀려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오는 11월 발표될 위드 코로나 내용을 복잡한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비대위)는 지난 15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조치를 일부 수용한다”면서도 “11월부터 진행될 단계적 일상회복에 일부 미흡한 조치가 해소돼 영업규제가 철폐되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조지현 자영업비대위 공동대표는 “사적모임 기본 인원이 2명 늘어난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위드 코로나 때는 어느 정도 정상영업이 재개될 수 있을 만큰 영업시간·인원제한 등이 완화돼야 한다”며 “인원제한과 면적당 제한, 샤워실 이용금지 등으로 인한 손해도 손실보상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