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토부와 대한항공 독점 방지안 논의

2021.10.28 14:35 입력 2021.10.28 14:57 수정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 심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업에 나섰다. 기업 결합을 승인하더라도 독과점을 해소할 시정 방안 부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감독 당국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가 이번 기업 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론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신속한 항공결합 심사 진행 및 시정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25일 국토부와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시정방안을 부과하더라도 항공 규제와 관련성이 높은 만큼 담당 부처와의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 위원장은 “(기업 결합으로)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정 조치가 나가야 하는데 항공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효과적인 시정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 감독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독 당국인 국토부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연내에는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독과점이 발생하는 일부 항공노선의 매각 명령 등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건 심사에 대해서는 연내 심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기업이 제출한 시정 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유럽연합(EU)도 조만간 공식 심사 절차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저희도 막바지 단계로 연내 심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에 발맞춰 온라인 숙박예약 사업자(OTA)가 광고 비용을 받고 검색 화면 상단에 숙박상품을 배치하고도, 광고 상품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 3월에는 호텔스닷컴 등 5개 호텔 예약 플랫폼이 국내 호텔과 맺은 계약에 객실을 다른 플랫폼에 더 싸게 내놓지 말라고 요구하는 ‘최혜국대우 조항’이 포함된 사실을 적발하고 자진 시정토록 했는데, 이행 상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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