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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체납실익 없는 영세체납자 차량 압류해지한다

2021.11.05 07:00

마포구38세금징수과 직원이 압류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마포구 제공

마포구38세금징수과 직원이 압류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는 체납실익이 없는 영세체납자의 자동차 등 장기압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한다고 5일 밝혔다. 공매처분을 통해 매각을 해도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도 남을 여지가 없는 차량에 한해 압류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생계형 체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경제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마포구는 지난달 차령 15년 이상의 장기 미운행 차량 압류건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매각실익이 적은 차량 582대를 선정했다. 선정된 차량은 지난달 열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마포구는 오는 30일까지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1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12월 중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고, 해당 차량의 압류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마포구는 가계빚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과 함께 마포구청사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마포센터를 운영 중이다. 상담을 통해 올해 9월 기준 110건 약 318억원의 금액에 대해 법원에 채무조정신청을 완료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체납처분 집행 중지로 실효성 있는 체납 처분에 더욱 힘을 쏟겠다”면서 “아울러 영세체납자의 회생 의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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