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모 ‘성폭행 혐의’ 불기소…경찰 판단 뒤집혔다

2021.11.18 17:07 입력 2021.11.18 17:29 수정

검, 시민위원회 의결 거쳐 ‘무혐의’ 결론

가수 김건모씨가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1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김건모씨가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1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가수 김건모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18일 무혐의 결론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이날 김씨의 강간 혐의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시민이 참여해 사건의 기소 여부에 대해 의견을 내는 기구이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성범죄 사건이라 검찰은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2019년 12월 방송을 통해 김씨가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김씨가 나를 성폭행할 때 입었던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보고 괴로웠다”며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이었던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이날 불기소 처분은 김씨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경찰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19년 12월 수사를 시작해 지난해 3월 김씨의 강간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경찰에 두 차례 보완 수사 지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상대 여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지만 경찰은 지난해 8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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