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타투 시술, 합법화하겠다”

2022.01.12 09:25 입력 2022.01.12 13:35 수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타투(문신)시술을 합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발표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45번째 공약으로 “문신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종사자들도 ‘불법 딱지’를 떼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눈썹 문신을 의료인에게 시술 받으면 합법, 타투이스트에게 받으면 불법”이라며 “우리나라 타투 인구는 300만명, 반영구 화장까지 더하면 약 1300만명, 시장규모는 총 1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타투 시술은 대법원이 1992년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후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할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는다.

이 후보는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되었지만 의료법으로 문신을 불법화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된다”면서 “얼마 전 한 타투이스트의 유명 연예인 타투 시술 사례도 그런 경우다. 연예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데 타투이스트는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외에도 타투이스트들은 늘 불법의 굴레에 갇혀 있다. 이로 인해 일상적인 협박, 비용 지불 거부, 심지어 성추행을 당해도 신고할 수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미 세계 각국은 타투를 산업, 보건, 위생에 관한 합리적 규제 틀로 관리하고 있다. 일본도 최근 최고재판소에서 타투 시술행위를 합법으로 인정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타투이스트들이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며 “안전한 타투 시술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체계를 만들고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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