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기·강원·인천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274만3000평 해제”

2022.01.14 09:11 입력 2022.01.14 16:11 수정

당정 “경기·강원·인천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274만3000평 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가 14일 강원과 경기 등 전방지역 905만3894㎡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해 아직도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박 의장,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민주당 의원, 서욱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박 의장은 “현행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에 대해 면밀히 분석했다”며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역은 접경지역인 경기·강원·인천의 해제 면적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여의도 면적 3.1배에 달한다. 접경지대인 경기·강원·인천이 전체 해제 비율의 99.4%를 차지한다. 서울도 서초구 우면동 일대 5만3466㎡가 해제됐다.

당정은 또 통제보호구역 369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가능하게 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이번 제한보호구역 완화 지역에는 강원 철원군, 인천 강화군 교동면, 경기 양주·광주·성남시 등이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3426만㎡ 구역에서의 개발을 위한 군과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박 의장은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지역은 경기 파주·고양·양주·김포시와 인천 강화군, 강원 철원·연천·양구·양양군 등이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신규 군사보호구역도 설정됐다. 경북 울릉군 사동리 일대 7만9606㎡를 통제보호구역으로, 경기 포천시와 강원 고성군 등 248만3127㎡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국가중요시설과 사격훈련장, 해군기지주변의 보호구역을 새로 지정했다”면서 “해상구역을 제외하고 육상지역은 울타리 내부만 지정해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상 제약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수년, 많게는 수십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으면서도 국가 안보를 위하는 마음으로 참고 인내해주셨다. 그동안의 인내와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공정”이라고 당정 결정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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