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4%대 물가 상승 “당분간 오름세” 민생 불안

2022.04.05 21:02 입력 2022.04.05 21:03 수정

3월 물가, 1년 전보다 4.1% 상승

홍남기 “모든 정책역량 총동원”

유류세 30% 인하에 경유보조금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여 만에 4%대로 치솟았다.

정부는 유류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 운송사업자에게 경유보조금을 지급한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이 4%대를 기록한 것은 2011년 12월(4.2%) 이후 10년3개월 만이다.

지난달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 물가에 본격 반영됐다. 특히 석유류와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이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석유류는 31.2% 올라 지난해 11월(35.5%) 이후 가장 많이 올랐고, 가공식품은 6.4% 상승했다. 외식물가도 6.6% 올라 1998년 4월(7.0%)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아 체감물가로 불리는 생활물가는 상승률이 5.0%에 이르렀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3.3% 올라 2011년 12월(3.6%)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당분간 고물가 흐름이 지속될 것이란 의미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외 물가 상승요인이 더 강해질 우려가 있다”며 “당분간 오름세가 크게 둔화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 유류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놨다. 5월부터 7월까지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확대한다. 또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유 가격이 ℓ당 1850원(기준가격)을 넘으면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LPG에 대한 판매부과금을 3개월간 30% 감면한다.

정부는 이날 유류세 추가 인하 등 효과가 소비자 판매가격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에 협조를 당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글로벌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당분간 물가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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