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이유로 집무실 옮긴다더니…100m 내 집회 금지 검토

2022.04.06 21:03 입력 2022.04.06 21:04 수정

현행법상 ‘관저 100m 내’ 금지…경찰, 집무실 포함 여부 따져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이 들어서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라는 집무실 이전 취지에 반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6일 “현행법상 100m 이내 집회·시위가 금지된 대통령 관저의 개념적 범위에 집무실이 포함되는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와 국내 판례 등 모든 상황을 열어놓고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집회·시위법 11조는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부터 반경 100m 이내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은 1991년 신축된 청와대에 대통령 관저와 숙소가 모두 있어 법령 해석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관저로 쓰고, 국방부 신청사를 집무실로 쓰겠다고 발표해 계산이 복잡해졌다.

시민단체는 집무실까지 관저 영역으로 간주하는 것은 법령을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선미 참여연대 정책기획국장은 “법문상으로도 집무실은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확대 해석할 경우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한 말이 단지 물리적 접근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한남동 관저에 임시 거주하다 용산 집무실에 가깝게 관저를 신축해 이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같은 공간에 들어설 경우 이 일대는 지금의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집회 금지구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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