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5층서 뛰어내린 치매 환자…대법 “병원 책임 물을 수 없다”

2022.06.02 15:12 입력 2022.06.02 15:23 수정

서울 서초동 대법원/박민규 선임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박민규 선임기자

고령의 치매 환자가 요양병원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예견하기 쉽지 않은 사고였고, 상식적인 주의 의무는 다했기 때문에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요양병원 원장과 수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치매와 파킨슨병을 앓아 A요양병원에 입원한 B씨(70)는 2019년 8월 병원 5층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사망했다. B씨는 사건 발생 전부터 침상에서 자주 내려오거나 난동을 부렸고, ‘죽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B씨의 이런 상태를 볼 때 창문에 추락방지 장치를 설치하거나 B씨의 돌발행동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병원 측에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며 병원 원장 등을 기소했다.

1심은 병원 측이 B씨가 5층 창문을 통해 투신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죽겠다’고 한 B씨의 발언이 단순한 소동인지 자살 시도인지 분명치 않고 (B씨가 투신한) 창문도 추락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B씨가 투신한 창문에 가지 못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예측하기 어려운 환자의 돌발행동을 완벽하게 대비할 시설과 인력을 갖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취한 조치가 현재의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춰 부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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